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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추진위서 '미국 강제노동 관세' 대응 전략 논의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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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모로코 등 신흥시장 통상 네트워크 확대 속도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출처: 산업통상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과 대응계획을 다뤘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와 미국 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후속 절차와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그 외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정확한 관세는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협상 동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한-몽골 CEPA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이달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연내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해 모로코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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