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를 본격화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관계기관과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열어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위원회 권한 등을 점검했다. AIDC는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산업별 AI 전환(AX)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모두의 AI를 실현하는 기반이다.
위원회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이행한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ytseo@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