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 통안채 중도환매 입찰에서 금리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은이 진행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중도환매 입찰에서 만기가 2027년 1월인 통안채는 낙찰금리 2.800~3.815% 수준에 4천700억원 규모 낙찰됐다.
3.815%에 입찰을 넣은 측에서 입력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거래일 통안채 6개월물 민평금리가 2.756%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bp 가량 높게 입찰한 것이다.
한은은 해당 통안채 중도환매에 대한 응찰액 4천700억원을 전액 낙찰시켜 거래가 확정됐다.
한은은 통상 최저 낙찰 금리 수준을 사전에 특정한 뒤 응찰 물량을 낙찰시키는데, 이날 예정했던 중도환매 물량보다 응찰 물량이 적어 전액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수로 응찰한 측에서는 100억원당 5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의 딜러는 "민평 대비 100bp나 높은 금리에 응찰한 것은 '팻핑거' 실수인데 낙찰이 이뤄졌다"면서 "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조정이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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