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금융위원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금융위가 제재안을 금감원에 반려한 지 한달 여 만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부과할 과징금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약 6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에서 논의된 의견과 금융위 보완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세부 사항을 확정, 최종 제재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을 개최하고 금융위의 보완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한 뒤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은행 5곳에 부과할 과징금을 6천억원 수준으로 결정하는 데 뜻이 모였다.
지난 2월 결정된 1조4천억원대보다 절반 미만으로 내려간 금액이다. 홍콩 ELS 사태 이후 금감원이 최초 산정했던 약 4조원과 비교하면 6분의 1이 채 안 된다.
다만 금융위가 17일 예정인 정례회의에 곧바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일단 은행권에 사전통지를 하고 약 열흘간 검토 시간을 준 뒤 안건검토소위원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직 은행권에는 관련 통지가 가지 않았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첫 번째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제재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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