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산업통상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신철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EU의 무관세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은 다음 달부터 46% 감소한다. 이에 산업부는 쿼터 배정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EU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했다.
EU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관세 50%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축소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대 EU 수출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철강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를 EU에 요청해 왔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diju@yna.co.kr
주동일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