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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양병원 '페이백' 보험사기 조사…자료 확보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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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이수용 기자 = 요양·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 후 환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계 부처와 공조해 보험사기 여부 조사에 나선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임원회의에서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 보험사기 여부 조사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진행한 뒤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영업 관행이 이뤄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실손보험 악용이 의심되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입원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을 우선 조사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요양병원 페이백에 대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금을 통한 페이백이 진행됐다면, 의료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페이백이 일어난 고가 비급여 치료로 암 면역 증강제 주사 치료, 고농도 비타민C 주사, 고주파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을 활용한 암 치료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한다. 실손보험에서 대규모 청구가 이뤄지면서 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억원(11.4%) 증가했다. 비급여가 9조7천억원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원,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1조원(6.1%), 2조7천억원(15.8%)을 나타냈다.

작년 실손보험 적자는 1조8천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500억원가량 적자 폭을 확대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오르며 다시 10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페이백 관련한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복지부에 제공해 사태 파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페이백을 통한 보험사기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반에 피해를 유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를 통해 고가 비급여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 당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yglee2@yna.co.kr

sylee3@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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