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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행부 조언일까…금통위원 "초과세수 일부, 국가채무 상환해야"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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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제시한 유상대 부총재 또는 장용성 위원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수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도 일부 사용해 국가 채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 압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을 제기한 위원을 특정할 수 없지만, 해당 발언 이후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 또는 장용성 금통위원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유 부총재가 발언 주체일 경우 한은 집행부가 재정정책 관련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채권시장에서는 대략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한 초과 세수를 제외하고, 올해 20조원가량 초과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한다.

씨티는 올해 20조원의 초과 세수를 예상하며 내년엔 올해 세수보다 법인세가 12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국채 상환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초과 세수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세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일반 예산이나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았다.

채권시장은 초과 세수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금통위원 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 역행적 재정 운용에 대해 이견은 많지 않다. 경기 후퇴기에 정부가 빚을 지고 확대 재정정책을 펴는 대신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어나면 일부를 채무 상환에 쓰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잠재성장률 등을 높이기 위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의 조달 비용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은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의사록 중 일부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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