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 '사옥 매각+분할 M&A'가 회생에 관건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종합편성채널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핵심 5개사가 일제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종편 개국 이래 처음으로 미디어 대기업 집단이 통째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기업회생 전문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K-콘텐츠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의 서막'으로 진단하고 "7천억 원대 스포츠 중계권이 회생 M&A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규 변호사는 17일 중앙그룹 기업회생의 최대 변수로 콘텐트리중앙 자회사 피닉스스포츠가 확보한 2026~2032년 올림픽·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꼽았다.
그는 "총 7천억 원대 규모로 알려진 단독 중계권 계약이 M&A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라며 "국제기구(FIFA·IOC)가 자동해지조항 등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거액의 중계권 잔액이 인수자에게 전가돼 딜을 포기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Deal Breake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OTT가 천문학적 중계권료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 우위' 시장인 만큼 역설적으로 국제기구도 회생 절차 안에서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 중계권이 M&A의 마중물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열사별로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독자 생존(Stand-alone)'과 외부 자금을 수혈하는 '인가 전 M&A'의 투트랙을 예상했다.
특히, 인가 전 M&A와 관련해서는 예상 매물로 메가박스와 JTBC를 꼽았다.
국내 멀티플렉스 3위 메가박스는 지난달 롯데시네마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합병법인은 이달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회생 절차로 사실상 합병 작업은 멈춘 상태다.
이 변호사는 메가박스를 "인수자가 대금을 넣어 기존 부채를 털어내는 '클린 컴퍼니' 형태로 가져갈 수 있어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JTBC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대기업·신문사의 지분 소유 제한(30%) 규제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이라는 법적 장벽 탓에 인수 풀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미디어 기업 회생의 핵심을 '시간'으로 요약했다.
그는 "제조업은 공장이 멈춰도 기계와 재고가 남지만, 미디어 기업은 멈추는 순간 인력·IP·신뢰라는 무형자산이 허공으로 증발한다"며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한 5천500억 원 규모 상암 사옥·일산 스튜디오 매각 등 자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원도 ARS와 DIP 금융을 적극 활용해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옥 매각과 인가 전 M&A의 투트랙 딜이 성공한다면, 이번 위기는 방만했던 비용 구조를 덜어내고 한국 미디어 산업의 체질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