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회에서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총 405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18건이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해도 총 76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19%에 그쳤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이었다.
처리된 법안 중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가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이었고 처리된 법안도 상당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입법 활동이 늦어지자 대통령실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참여연대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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