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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끝까지 책임"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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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반복적인 연체채권 매각으로 차주가 고강도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준 금융사는 채권을 넘겨도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는 채권 매각 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체계에선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지만,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엔 고객 보호책임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어 채권을 보유하며 회수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1금융권에서 2금융권, 2금융권에서 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주체가 바뀌고, 대출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사는 채권 매각 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 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채권 금융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 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등 공시 시스템 마련, 신속 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안 조치사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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