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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스튜어드십 수위 낮춘다"…국민연금, 투자목적 '단순투자' 변경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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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NH투자증권의 지분 축소와 함께 투자 목적도 변경했다.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면서 스튜어드십 활동 수위를 낮출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NH투자증권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8.36%에서 7.94%로 줄이고,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지분 보유 목적 중 일반투자는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배구조나 자사주 정책 개선 등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반면 단순투자는 일반투자에 비해 주주활동의 수위가 낮고 소극적이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투자자 권리를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NH투자증권의 투자 목적을 변경한 건 이달 13일이다. NH투자증권이 새 각자 대표이사 후보로 신재욱 부동산인프라사업부 대표, 배광수 WM사업부 대표를 추천한 다음 날이다.

공교롭게도 NH투자증권이 새 대표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투자 목적을 전환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유지했다면 대표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주 활동을 전개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새 경영진 체제와 관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목적을 유지하면서 NH투자증권의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해 왔다.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하는 정관 변경이나 과도한 이사 보수 한도처럼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감시해 왔다.

올해 3월 NH투자증권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때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지며 정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과도하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진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거나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NH투자증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이같이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다만 이번 NH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목적 변경으로 일반투자 상태에서 가능했던 비공개 대화나 주주 활동 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NH투자증권 제공]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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