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총대출의 20% 한도에서 이를 취급해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높여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상호금융은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신설해 총대출 대비 20%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부동산, 건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방지한다. 이는 이행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부동산업·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장기 연체 부동산 PF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회수 예상 가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고정이하여신의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할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엔 1회에 한해 회수 예상 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도 2년 내 담보를 감정하거나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지가 등 원칙대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하게 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 예상 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상호금융이 지역과 서민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해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 및 특수성 등에 따라 적용 시기를 차등화하면서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하고 중앙회의 조합 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 비율은 4% 이상으로 상향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 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 비율을 4%, 재무 상태개선 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하되,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제도 연착륙을 도모한다. 수협 및 산림조합의 재무 상태개선 조치 기준도 추후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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