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경우 '60일만'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이 최대 60일 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기간을 설정한 만큼 60일 간 통행료를 받지 않은 이후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기로 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14개 항 전문.
제1조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의 동맹국들은 본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지금부터 상호 간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상호 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본 조항의 기타 규정을 확인할 것이다.
제2조
미국과 이란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체결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4조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기타 모든 방해 또는 장애 조치의 해제를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에 선박 운항은 이란이 복원하는 전쟁 이전의 운항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에 이르는 해역 및 그 반대 방향에 한해, 60일 동안만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할 것이다.(for the safe passage of commercial vessels 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Sea of Oman, and vice versa.)
상업 선박 운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자리잡을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과 협의할 것이며, 국제법과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도 협의할 것이다.
제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포함하는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상호 합의로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면제 조치 및 허가는 미국이 부여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상기 제재 해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을 즉시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조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의 조치'(minimum methodology)는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의 '희석'(down-blending)이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법적 체계에 기초해 농축 활동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기타 상호 합의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상기 핵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을 즉시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제9조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종료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및 파생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포함)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이행과 동시에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자금 해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이다.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보관 중이든 다른 계좌로 이전되었든 관계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미국과 이란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본 양해각서 서명 이후, 그리고 본 양해각서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jwchoi@yna.co.kr
최진우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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