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
중동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소비자물가도 3%대로 올라선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과 식품원료, 사료원료 등 22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LNG의 경우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모두 0%로 낮춘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3분기와 4분기 할당관세율을 각각 1%에서 0%로 내린다.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15% 감면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LPG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도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 연장돼 다음 달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 운용으로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부담이 낮아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할당관세가 소비자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산물 분야에서는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한다.
과일 3종과 식품원료 10종 등 기존 13개 품목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는 기본관세율 30%에 대해 할당관세율 5%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다.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처리기타과일, 과일칵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페이스트·버터·파우더,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품목은 연말까지 할당관세 지원이 이어진다.
식품원료 7종과 사료원료 2종 등 9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신규 품목에는 포도농축액,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이 포함됐다. 사료원료 중에서는 팜박과 감자변성전분이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원료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