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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AI 테마·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기초자산(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격 변동성이 커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도 단기간에 크게 등락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5천억원에서 지난 12일 기준 9조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외국인의 순매매 규모는(2천억원 매수 우위) 미미한 반면 개인이 무려 8조2천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이 주가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
개인들은 '사팔'(샀다가 파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에 대한 일평균 매매 회전율이 12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미만)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분산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기업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 해당 기업의 실적 부진, 업황 전망 악화 등 개별 이슈가 생기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매수와 매도 호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성공급자(LP)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지만, 개장 직후(09:00~09:05)와 장마감 무렵(15:20~15:30) 등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간대에는 매수·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가 시장가 주문을 제출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일반주식이나 일반 ETF보다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도 최대 60%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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