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600억원 상생안 제시했지만 불발…공정위 심의 돌입
관련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가능…수천억원대 제재 가능성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음식 가격, 최소 주문금액 등 조건 설정을 요구한 혐의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 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향후 배민과 쿠팡이츠의 각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달 7일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안건으로 상정한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양사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들 대비 불리하지 않은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의 조건을 설정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 불이익을 제공하고,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가게배달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은 자사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연계해 쇼핑 이용자의 배달앱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동의의결 기각으로 양사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 혐의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인데, 현행 법상 관련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최혜대우요구와 관련한 매출액은 배민이 약 7천300억 원, 쿠팡이 약 7천100억 원이다.
배민배달 우대 및 부당 광고의 경우 관련 매출액은 약 7조7천800억 원에 해당한다. 끼워팔기의 경우 관련 매출액은 약 5조2천600억 원으로 산정됐다.
우아한 형제들은 배민 클럽 선정 기준에서 포함된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한 내용을 폐기하고 이후에도 비슷하거나 같은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쟁질서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또한 3년간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쿠팡도 거래질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4년간 600억 원을 들여 입주업체의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가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지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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