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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사태' 국조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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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이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윤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했다.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 조사팀은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아울러 계획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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