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재산 상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한 번의 방문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상속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속 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민원과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도 34만명에 달하면서 금융재산 상속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와 금감원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상속인들은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기관마다 다른 서류와 절차를 요구받는 점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상속 금융재산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이 표준화된 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해 상속재산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 처리 절차도 표준화한다.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해 상속인이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회사 명칭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별 보유 재산 규모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 제공 기관도 늘려 상속인의 금융재산 파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대부분이 한 번쯤 겪게 되는 생활 속 불편"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 절차까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민원 속에 담긴 문제의식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상속인들의 금융기관 방문 횟수와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상속재산 확인과 지급 절차도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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