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을 때 은행 등 금융회사를 한 곳만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선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해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했는데, 이 절차가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 이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권익위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1회 방문해 관련 서류(가족관계 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 통합 지급이 신청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내년 초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서비스 시행이 목표며,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대상 금융기관 및 금액 한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 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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