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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일단 유지…정유사 손실 보전, '원가+적정 마진' 기준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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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등의 현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한다.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액은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까지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7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 '일단 보류'…이번 주말 분수령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 현행 최고가격인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6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4주가 지나 7차 지정일이 돌아왔지만, 동결한 가격을 재지정하지 않고 '우선 보류'를 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등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판단에, 최고가격제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상당히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고가격제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효력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변화나 가능성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7차 최고가격을 지정한다면 기본적으로 2주 이상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라면서 "이번 판단은 유연성을 갖고 가겠다, 이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후 유가가 재차 상승하더라도 이를 재도입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뜻도 밝혔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한 것은 호르무즈가 막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꺼내 든 것"이라면서 "가격이 높아졌다고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머진 시장에 맡기고 시장 감시 조치 등의 수단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뚫은 유조선, 울산서 원유 하역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유사 손실 보전' 윤곽…업계서 바란 'MOPS' 제외

이날 산업부는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고시했다. 해당 규정안은 10일간 행정 예고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액은 정유사가 석유제품 생산·판매를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때 원가와 함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유업계가 원했던 'MOPS(싱가포르 국제 현물 시장 가격)'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업계 일각에선 MOPS 기준으로 국내 최고가격과의 차이를 손실로 산정해 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처럼 국제 시장가와의 차이가 아닌, 실제 정유사가 도입한 도매가에 부대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정상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생산·판매 비용, 그밖에 관련 비용을 가리킨다. 원유 도입 비용 등은 구입 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그밖에 관련 비용'을 규정에 담은 것은 명문화하지 않은 비용이더라도 정유사가 제출하면 검토하는 등 유연한 원가 산정을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런 원가는 정유사별로 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유사의 평균적 비용 등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다.

손실 보전은 분기 단위로 정산돼 이뤄질 예정이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지난 3월부터 3개월이 지난 이달 말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정산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신청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손실 보전액 산정 등을 총괄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 법률, 석유 시장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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