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6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시행 예고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유지해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지방 주담대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1년 반을 유예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이 대출 한도를 통제하는 규제인 만큼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3단계를 적용할 시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모든 가계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로 산정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인 1.5%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의 50%인 0.75%를 적용받았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는 지난 10·15 대책에 따라 3%로 상향 적용받았다.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차이는 2.25%포인트(p) 벌어졌다. 대출 한도도 큰 폭으로 차이나게 된다.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말 발표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하한인 1.5%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인 2022년 12월 5.64%와 비교해 지난 4월까지 금리가 4.43% 수준으로 하한 1.5%를 밑돈다.
주담대를 취급할 때 차주는 금리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다.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고 혼합·주기형은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만기 비중 대비 금리변동 주기나 고정금리 기간이 70% 이상이라면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대출 한도를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것인데, 지방 건설 경기가 아직 좋진 않고 지방 쪽 주담대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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