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코스피가 9,000을 빠르게 돌파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마냥 환호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내주식 급등세를 타고 기금수익률은 높아졌지만, 자산배분전략 차원에서 지나치게 커진 국내주식 비중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가 8,000이던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27.2%였는데, 코스피가 9,000을 돌파하면서 30% 수준까지 치솟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재조정) 압박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때 리밸런싱에 돌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3%포인트(P)에서 6%P로 상향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27%를 넘어서자,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높였다.
국내주식 리레이팅(재평가) 기대감을 바탕으로 '바이 앤 홀드(매수 뒤 보유)'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결정이다.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서는 '허용범위'를 두 배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코스피가 9,000을 돌파하면서 국내주식 비중이 이마저도 넘어서게 됐다.
물론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가 존재하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실상 이달 말까지는 강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를 결정한 덕분이다.
기금위의 리밸런싱 유예 조치 이후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사실상 거의 매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대부분의 매매 주체가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연기금은 리밸런싱 유예 조치 이후 코스피에서 6조원가량을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이 당시 리밸런싱 발동 기준인 17.9%를 초과한 수준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다.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155조원가량 단계적으로 순매도했어야 했다.
다음달부터 재개되는 리밸런싱 원칙 또한 유연해지면서 일일, 월간 매도량도 기존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칙은 공개할 수 없지만, 기존에는 리밸런싱을 10거래일에 걸쳐 진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20거래일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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