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시 도입됐다. 현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적·선택적 사항을 구분해 이용목적과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사항 변경 시에는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격한 규제로 금융회사는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는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동의 고지사항 변경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 하에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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