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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독 해지 쉽게 한다…항공권 일방취소 항공사엔 불이익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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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제한석 사전 고지 의무…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제도화

구독 서비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앞으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던 구독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해지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항공사가 예고 없이 항공편을 취소해 여행객에게 숙박·렌터카 위약금 피해를 떠넘기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구독 서비스 관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도서, 클라우드 등 구독 서비스의 가입·결제 경로가 업체와 플랫폼별로 달라 소비자가 자신이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구독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 서비스에 가입하고, 월평균 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 내역을 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모든 금융회사 정보를 한 번에 연계해 구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도 막는다.

정부는 구독 서비스 가입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해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가능한 사례가 여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계정 공유 제한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개선안은 내년 1분기 마련될 예정이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총비용 표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침대, 연수기, 음식물 처리기 등 7개 품목은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대표 생활가전으로 넓히기로 했다.

항공편 일방 취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만, 항공사는 운항 시점과 무관하게 사전 예고 없이 항공권을 취소해도 운임만 환불하면 면책되는 구조다.

정부는 항공사의 예고 없는 취소로 숙박, 투어, 렌터카 위약금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 준수율'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내년도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이 부과된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단계에서 스크린·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좌석 정보는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 및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보호자의 집을 방문해 반려동물 사체를 수습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장소로 이동해 화장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산,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서비스 개선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와도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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