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정산자산을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PG사들은 정산자금을 은행·체신관, 신탁업자, 지급보증 보증보험사를 통해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해야 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정산자금을 운용할 땐 국채, 지방채, 지급보증증권, 특수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PG사 파산 등 유사시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 청구권자의 정보 확인 등을 거쳐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자본금 규모 또한 분기별 결제 대행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설해 이 구간 자본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PG사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 관리 준수 현황, 정산 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PG사는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요구·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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