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가 상승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및 국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예방조치 및 단속 협력 강화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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