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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MBK, 홈플러스 펀드 수익 4조 이상…김병주 회장 책임져야"…공방 계속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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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만을 위한 억지 주장 멈춰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를 둘러싸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MBK 재무적 여력 충분…홈플러스 펀드로 4조 이상 수익 챙겨"

메리츠 측은 19일 "MBK와 홈플러스 측이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대주주의 부실 경영책임을 채권단에게 전가하려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가장 먼저 재무적 여력이 충분한 최대주주가 스스로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책임을 채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 주장에 따르면 MBK는 지난해 말 기준 대표 4개 펀드(3, 4, 5, 6호)에서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MBK 연례보고서에서는 홈플러스 투자펀드 3호 펀드가 홈플러스 경영실패에도 1조2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MBK는 해당 펀드 운용을 통해서는 약 3억달러의 관리보수와 약 5억달러의 성과보수 등 총 8억2천만달러(한화 약 1조2천300억원) 규모의 보수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메리츠는 "1천억 긴급자금지원(DIP) 대출과 메리츠 DIP에 대한 보증여력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MBK가 2조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MBK가 직접 거액의 손실을 부담한 것처럼 시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MBK 측 실질 현금 투입액 단 400억원…손실 처리한 2.5조, 실제 잃은 것 아냐"

회생개시 이후 MBK와 김병주 회장이 투입한 실질 현금은 김병주 회장의 개인 증여 400억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메리츠는 "MBK가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4천억원 중 2천억원은 회생절차 신청 전 홈플러스가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보증에 불과하다"며 "1차 DIP 600억원과 2차 DIP 1천억원 역시 MBK가 직접 현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보증을 제공한 구조"라고 얘기했다.

MBK가 모두 손실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대주주의 홈플러스 지분 투자금 2조5천억원에 대해서도 "투자자산의 장부가치를 손실 처리했다는 의미일 뿐, MBK가 자기자본 2조5천억원을 실제로 잃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청산 수익보다 손해 커…시간끌기용 억지주장 멈춰라"

메리츠가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MBK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MBK 측은 청산을 전제로 연 20% 연체이자를 적용해 메리츠가 5천161억원의 초과수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는 "청산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치 추가 하락, 임차인 손해배상채권 발생, 처분비용, 장기간의 매각절차 등으로 인해 원리금 전액 회수를 확신하기 어렵고 회수 기간 역시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DIP 금융은 메리츠가 추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금융지원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의사결정"이라며 "오히려 MBK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확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MBK의 채권자 압박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도 호소했다.

메리츠는 "2024년 무리한 차입매수로 인해 리파이낸싱 어려움을 겪던 홈플러스에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시행했다"며 "작년 3월 채권자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을 한 MBK가 회생절차 종료가 임박해 1천억원은 부족하니 거부하고 2천억원을 채워서 대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은 억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만을 위한 억지 주장은 멈춰달라"고 말했다.

메리츠타워

[촬영 안 철 수]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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