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휴온스랩 합병 반대 의사 결집
사측과 '3%룰' 적용 기준 두고 갈등 본격화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7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식 선언하며 사측과의 표 대결을 본격화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난 19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공시된 위임 권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다.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50인 이상)에게 위임장 대리를 권유하려면, 금융감독원(DART)에 '참고 서류'를 공시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주주연대는 표를 결집해 휴온스랩과 휴온스의 합병 안건에 반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주연대는 비상장 계열사 휴온스랩이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과 합병을 해야함에도, 같은 계열사 중 하나인 휴온스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지주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의 가장 큰 분수령은 3%룰 적용 여부와 방식이다.
휴온스글로벌 측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됐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전체 3%만 인정할지, 특수관계인별로 각각 3%씩 인정할지에 따라 표 대결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휴온스글로벌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총 57.14%로 윤성태 회장이 42.76%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장남인 윤인상 이사가 4.62%, 부인 김경아 씨가 3.39%, 차남 윤연상 씨가 3.01%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측에 따르면, 현재 사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과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총 일정과 공시가 완료되어 이미 표 대결이 시작된 시점까지 의결권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은 주주들의 정당한 방어권과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다가 주총 당일 사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려 소액주주들의 표를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 적용에 대한 해석이 기업마다 상이해 분쟁이 잦은 만큼, 주총 전에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공정한 표 대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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