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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JTBC 사태 투자자 보호 공백…단기사채에도 사채권자집회 도입해야"

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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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홈플러스와 JTBC 관련 단기사채에서 잇따라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자 보호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단기사채에도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도입하고, 사채관리회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사채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채관리회사 설치 의무화, 사채권자집회 참여 요건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채 순매수 금액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90%에서 2025년 5.51%로 늘어났다. 지난 2023년에는 8.95%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개인 보유 회사채 중 A등급의 비중은 2022년 말 17%에서 2024년 말 41%로 급증했다.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와 JTBC 관련 단기사채 부실도 현행 사채권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 약 6천억원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약 2천억원이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됐다.

최근에는 JTBC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의 손실 위험이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집회를 여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홈플러스 사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또다시 단기사채 디폴트 사례가 발생한 만큼 사채권자 보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채권자 보호제도로는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채권자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기사채에도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기명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증권사와 공탁소를 방문해야 하는 데다, 전자증권은 실물 채권이 없어 전자등록기관에서 별도의 전자등록증명서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채권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채권보관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한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권리 증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사채권자집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사채에도 집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이내로 짧고 전문투자자가 주로 매입한다는 전제 아래 사채권자집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사채가 일반투자자에게도 상당 부분 판매되고 있으며, 사채권자집회를 열 수 없는 단기사채 투자자는 발행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라도 채무조정이나 상환유예 등 대응 방안을 집단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결국 개별 소송이나 고소, 집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사채에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적용해 사채권자가 필요한 경우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채권자를 대신해 발행기업을 감시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대신해 원리금 변제 수령과 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발행기업이 사채관리회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사채관리회사를 필수 기관으로 해야 한다"며 "결격요건을 강화해 발행사와 인수업무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곳은 지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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