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회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존 지급 관행대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가 없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는 대법원 판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거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는 알림톡이나 앱 푸시 등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개별 안내를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 절차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표준화된 심의절차도 마련된다. 보험금 심사·소비자보호·법무 등 실무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와 함께 해당 부서 임원들이 필수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변경 기준을 알게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보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심사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일부 브로커나 의료기관이 고가 시술을 권유하는 행태를 예방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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