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충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장치 미비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시범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사와 저축은행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들에 보완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여전사 22개사와 저축은행 30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관련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할 수 있음에도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상근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하위 임원 간 업무가 동일할 때 하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상근 여부나 전결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책무를 배분하며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부여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임원의 전문성과 책무 간 관련성을 고려해 과도한 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조직 규모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위 임원이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로는 한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책무 외에도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내부회계관리, 자금대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포함해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영업 관련 책무를 2명 이상의 임원에게 중복 배분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2명의 영업 담당 임원에게 여신심사 관련 책무를 부여하면서 임원별 책임 범위와 관리 조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기재하거나, 3명의 임원에게 동일한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를 배분하면서 일부 임원의 상품기획 및 이관 전 사후관리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한 책무를 여러 임원에게 배분할 경우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품·서비스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책무인 경우에는 누락없이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책무구조도 기재 시 책무 세부내용과 주요 관리의무에 각각 '기업금융 업무에 대한 책임', '예산실적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의미가 불명확하게 작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책무에 전자금융 업무 내용을 기재하거나 자금대출 업무 관련 책무에 고유자산 운용 업무 내용을 작성하는 등 책무와 관리의무 간 연관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며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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