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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회수 위험 대리점에 전가한 두산밥캣…공정위 제재

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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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할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에서 판매한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받았다.

하지만 두산밥캣은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대리점 측 제3자에게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

물상 보증은 타인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입보는 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을 상대로 담보를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두산밥캣코리아가 고객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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