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서 "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은 과감히 낮추고 안전망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면 현재 자본금과 사업 기반이 부족해도 미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배타적 운영권 등 제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혁신 시도를 활성화하도록 정식 인·허간 단계에서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과 함께 서비스 상용화 비용도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초기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한 재무 건전성이나 과도한 부가 조건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거나 서비스 영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 및 부가 조건 유연화 지침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성과가 입증된 서비스는 규제개선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자를 선별해 제도권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혁신 실험'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 기존 샌드박스 지정의 효력 유무, 지정기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불확실성도 줄인다.
우수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하고, 일상적 안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포용·미래 금융 청사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핀테크의 데이터 기술 활용방안, 금융당국이 미래 금융 구현을 위해 기존 규제의 틀을 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과제는 하반기 내 세부 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된 방안 중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 즉시 시행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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