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요양시설이 법인 운영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개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개인이 수령하는 편법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얄자를 시설이 아닌 개인 명의로 변경해 해지관급금을 수령하는 편치 의혹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단도리에 나섰다.
2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감독행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보험의 위험보장 목적보다 계약자 변경을 통해 절세효과를 강조하는 모집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대상 보험을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상품은 법인 해산 및 폐업, 피보험자 퇴사 및 사망 등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시설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공익 목적을 고려해 보조금 등 예산이 보험료 재원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무관청에서 보험 가입 허가를 얻거나 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 가입이 곤란한 비영리법인 보험, 사회공헌 목적의 보험 등 합리적 가입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만 특정 개인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즉시 시행하며 다음 달 말까지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라고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법인 대상 보험 계약자 변경에 제동을 건 것은 법인 보험을 특정 개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해 해지하면서 사적 재산을 형성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 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보건복지부는 3만여개 비영리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검사를 실시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당 영업행위를 들여다보면서도 상품 판매자인 보험사가 상품 설계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인수의 주체는 보험사다 보니 보험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상품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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