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M 계열사 6곳이 우오현 회장 등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행위사실,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심인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경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봤다.
에이치엔이앤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얻은 분양매출액이 1천283억원, 분양이익이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SM상선,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에이치엔이앤씨 17억5천만원, 삼라마이다스 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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