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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 수사 의뢰…즉각 조치"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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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예고하면서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업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등 대부업체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약 3개월간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를 실시 중으로, 지자체에 대부업자 검사 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제한, 과잉대부 금지, 중개수수료 규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 영업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현역병 대상 영업 등 주요 현안 사항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와 공유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해선 개인연체채무자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부과 금지,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 절차 마련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 감독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는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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