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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후부, 韓 기업 유럽 환경 규제 대응 돕는다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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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설명회 통해 EU CBAM 최신 이행 규정 등 안내

산업통상부

[출처: 산업통상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EU(유럽연합)의 탄소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최신 이행 규정을 안내하고 관계 부처별 특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응 체계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EU CBAM은 2025년 12월부터 확정 기간 배출량 산정 방법 이행 규정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새 규정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 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 중이다. 기후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 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 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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