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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0억 수급사업자 상생방안 실시…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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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쿠팡이 수급사업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실시한다. 쿠팡이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사전에 협의한다.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까지만 분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물적분할로 신설된 회사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위탁·판매사업 등을 영위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건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 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9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2025년 3월 2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27일 공정위 소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담고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상품 개발과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10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94개 수급사업자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쿠팡의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용 등 10억원도 투입한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PB상품 개발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비용 등 4억원도 집행한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도 있다.

이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업체 통합플랫폼(Supplier Hub)에 접속해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PB상품 출시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Lead Time)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 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인 리드타임을 짧게 설정하면 제품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탓에 재고를 미리 비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판촉행사 진행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정한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도 체결한다.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까지 분담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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