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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 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피심인들은 광우, 극동유화, DH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SHL), 한국하우톤, 한유 SK ETS 등이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 원으로 산정됐다.
담합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가공유 및 산업용 윤활유로,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고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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