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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판매위탁 ·소비자 피해 최종 책임은 보험사"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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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제3자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생명보험사 22개사, 손해보험사 17개사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함께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주재의 별도 간담회를 갖고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험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일부 요양시설이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는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천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6.2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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