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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5년 이상·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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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하나은행이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만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신청받는다.

퇴직금은 연령과 직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1975년 이후 출생자들은 연령 별로 최대 24개월 치 월 평균 임금을 받고, 1971년~1974년생 직원은 직급에 따라 최대 28개월 치 월 평균 임금을 수령한다.

이 밖에 1971년~1974년생 퇴직 직원 중 책임자 및 행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7월 31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70년 하반기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5개월(생월 차등) 치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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