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첫 유동화증권 발행에서 완판에 성공했다.
앞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찍어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신탁 방식을 활용한 직접 조달 가능해지면서 비용 절감의 기틀을 다졌다.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하다. 수요예측을 벗어나 절차상으로도 공사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과정 역시 병행 중인 가운데 당분간은 직접 발행과 기존 P-CBO 조달을 함께하며 과도기적 단계에 머무를 전망이다.
◇시장 변동성 속 완판 성공…데뷔전 성사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일 신용보증기금은 첫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섰다.
모집액은 2천600억원으로, 수요예측에서 2천700억원을 모으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 40bp 수준이다.
희망 금리밴드로 20~40bp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됐지만 첫 발행인 데다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발행물의 기초자산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자체적으론 채권 조달에 나서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다.
앞서 신보는 직접 발행 대신, 매번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여기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P-CBO로 조달을 이어가야 했다.
SPC에 발행 기업들의 회사채를 양도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지난해 3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CBO를 신보가 신탁 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SPC가 발행하는 기존 P-CBO는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지만, 신보가 직접 발행하면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채권은 BIS 위험가중치 제로(0) 종목이라는 점에서 은행 등으로 투자자군을 넓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는 결국 기초자산 풀에 들어간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조달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업 지원 및 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보는 법 개정 후 전산 구축 등의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빠르게 첫 유동화증권 조달을 마친 모습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당분간 병행 조달…수요예측 면제 과정 관건
신보는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SPC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해 P-CBO 발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향후 신탁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공사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요예측 의무에서 비껴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119조의 적용 제외 증권에 설립법이 포함돼야 한다.
아직 신용보증기금법이 포함되지 않은 터라 신보는 이번 발행에서 다른 특수채와 달리 수요예측 방식으로 조달에 나서야 했다.
일반적인 공사채가 입찰 공고 후 투자자 모집을 거쳐 곧바로 발행을 마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신보는 절차상으로도 공사채로 인정받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입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해당 조항 개정은 2022년 2월을 끝으로 멈춰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도 여전히 수요예측으로 발행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phl@yna.co.kr
피혜림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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