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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가정 정비…통계 있어야 '예외모형' 적용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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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통계가 확보된 곳만 사용할 수 있게 '예외모형' 사용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

예외모형 사용 조건을 명시하면서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예외모형을 쓰고 있는 보험사는 당장 통계가 확보되지 않은 기간엔 원칙모형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칙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약률 가정을 산출할 때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10%~40%가량 적다.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받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해약률을 낮게 산출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전까지는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약률 0.1%로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로그-선형 모형은 금융당국이 지난 2024년 말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해외 사례와 산업 통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모형이다.

이 '원칙모형' 외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은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금융당국은 원칙모형 외에도 예외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건이 필요하다.

납입 기간의 60% 이상까지 경험통계가 축적되고, 매 산출 단위 및 경과 연도별 해지 건수가 50건 이상이며, 해당 모형이 원칙모형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전까진 예외모형을 사용하려면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공시하고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는 요건으로 예외모형을 사용하게 했으나, 통계적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무·저해지보험은 지난 2015년 처음 판매되면서 보험사들도 점차 경험통계를 쌓고 있다.

첫 판매 시점 이후 납입기간의 60% 이상 되는 기간은 20년 납 상품 기준 2027년이 된다. 이 때문에 통계가 확보되면 예외모형을 쓸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원칙모형을 쓰고 롯데손해보험만 예외모형을 쓰고 있다.

향후 예외모형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지만, 경험통계가 쌓이기 전까진 원칙모형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롯데손보도 원칙모형을 적용해야 할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예외모형 적용 시 올해 1분기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164.52%, 원칙모형 적용 시 138.09%로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간 롯데손보는 원칙모형 적용 시 킥스 비율이 낮아 원칙모형을 쓰는 타 보험사와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당장 지난해 말 기준 원칙모형 적용 시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27.3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 130%를 밑돌았다.

다만,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이후 건전성을 개선하면서 자본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는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킥스 비율도 높아질 수 있어 원칙모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원칙모형 적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롯데손보 매각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경험통계가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예시로만 들던 사항을 구체화하면서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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