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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 규제 풍선효과…비규제 지역 거래 64%↑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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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투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이면서 규제가 닿지 않는 수도권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24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올해 상반기 2만6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은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반도체 산업벨트 수혜, 교통망 확충 등의 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아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곳이다.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도 상승했다.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호당 평균 실거래가는 올해 기준 7억2천126만원과 8억1천276만원으로 9.3%씩 올랐고 용인시 기흥구도 5억7천84만원에서 6억1천172만원으로 7.2% 상승했다.

구리시는 서울 광진·중랑구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한강변 개발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관련 근로자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이 추가 차익을 기대하며 매매거래를 취소하는 사례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천248건으로 1년 전보다 200건 이상 늘었다.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들어서만 351건의 계약 취소를 기록하며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 계약 취소물량의 28%를 차지했다. 10채 중 약 3채는 화성시 동탄구에서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출처: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풍선효과에 의한 가격 상승은 수요자 매입 규제가 높아질수록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실거주 가치와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을 기준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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