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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라이프에 20억 과징금·과태료…기초서류 준수 위반

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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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KB라이프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KB라이프 검사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과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해 과징금 15억4천600만원과 과태료 5억24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4년 9월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KB라이프는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금 부지급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어겼으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도 위반했다.

KB라이프 측은 "상기 내용을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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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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