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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전자담배 업체들이 최대 20조원 규모의 담뱃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고 반박했다.
중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16조~20조원 규모의 담뱃세를 탈루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5종의 서류를 요구해왔고, 이달부터는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도 추가로 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분하는 성분 분석법도 자체 개발해 과세 회피를 적발해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관련 분석법을 개발한 뒤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2022년 10건(290L), 2023년 27건(163L), 2024년 5건(1.62L), 올해 2건(0.02L) 적발했다.
중국산 합성니코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으로의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 기존에 들여온 물량에는 담뱃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우려를 고려한 입법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로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담배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니코틴 원액이나 무니코틴 표방 제품 등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며,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에 대해 조만간 유해성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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