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는 자유적금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최대 3개까지만 개설(중도해지 포함)할 수 있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과 달리 계좌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절차, 전산 요건 변경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이러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 시엔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기범이 피해 신고 접수 전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월 납입 한도가 100만원 이하여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작거나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권에 사기피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연계 등을 통해 계좌의 온라인 사기 등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 적극적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앞서 금감원은 온라인 물품거래 확대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가 발생하자 지난 4월 경찰청과 함께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해당 범죄는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룰도 포함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번에 추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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