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운용사 신규 ETF 상장·LP 신규업무도 제한…증권사 의견수렴 단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장 등의 영향으로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초과 사례가 급증하자, 한국거래소가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TF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위반시 운용사 신규 ETF 상장 제한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ETF 괴리율 관리 개선 방안 검토안'을 마련한 뒤 전일까지 증권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검토안에는 LP 종가 괴리율 기준을 국내 ETF는 3%에서 2%로, 해외 ETF는 6%에서 3%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스프레드비율 관리 의무 수준인 국내 2%, 해외 3%와 동일한 수준이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괴리율이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자산의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금전적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도 최대 10거래일 단축된다.
현행 제도는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를 거치지만, 앞으로는 '적출→지정'의 2단계로 축소된다.
현재는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한 뒤 최대 20거래일에 걸쳐 두 차례 추가 위반이 발생해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앞으로는 괴리율 급등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10거래일이 소요되는 적출에서 지정예고로 넘어가는 단계를 폐지해, 보다 신속하게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어길 경우 실효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 신규 ETF 상장 시 평가 항목에는 '적정 괴리율 위반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LP 호가 관리 의무 강화…위반시 신규 업무 제한
LP의 호가 관리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LP 교체 기준 가운데 스프레드비율 위반 기준을 기존 1시간 이상에서 10분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다.
업계에서는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대인 동시호가에서도 LP가 호가를 적극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한다.
LP 교체 요구 대상이 되는 '상습적 위반'을 평가하는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스프레드비율 위반일이 분기 중 20일 이상이어야 LP 교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분기 중 10일 이상이면 LP 교체 대상이 된다.
괴리율 기준은 더 가파르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기 중 20일 이상 위반해야 LP 교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3일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초래한 LP에 대해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LP 평가 결과에 따라 LP 교체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LP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거래소 판단에 따라 LP의 신규 종목 참여 제한 근거가 신설된다.
[촬영 안 철 수] 2026.2
hrsong@yna.co.kr
송하린
hrsong@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