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이 다음 달 중 확정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가 올 2분기 실적에 최대 2천억원 규모의 충당금 환입 효과를 볼 전망이다.
업계의 예상대로 과징금이 재무제표 발행 전에 확정되면, 이미 비용으로 잡아둔 금액을 이번 분기 결산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LS 제재안을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르면 다음 주 안건소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ELS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금감원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낮춰 1조4천억원이었던 과징금을 6천억원까지 낮췄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감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우선 금감원에서 넘어온 6천억원을 최종 과징금의 상단으로 삼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회의 휴지기를 고려해 가급적 다음 달 중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들은 다음 달 과징금 확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감경분의 2분기 실적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이 2분기 결산 시점 이후인 오는 7월에 확정되더라도, 재무제표 발행 전이라면 이른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처리해 감경분을 2분기 말 기준 결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계 기준상 보고 기간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결산일까지 존재했던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분기 중 취급한 대출 자산이 부실화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취급한다.
ELS 과징금은 금융지주들이 앞서 예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 사안인 만큼, 다음 달 확정되는 최종 과징금이 기존 추정치를 구체화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이 최종 과징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올해 2분기 중 환입하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ELS 과징금이 확정되면 후속 사건 반영 기준에 따라 올해 2분기 결산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길게는 내달 초까지 결론이 난다면 이 내용을 이번 분기에 정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지난해와 올해 1분기에 걸쳐 ELS 관련 과징금 등에 대비해 약 3천700억원을 반영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결산에 약 1천500억원을,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까지 약 1천250억원을 각각 충당금으로 잡았다.
과징금이 현재 거론되는 6천억원 수준에서 확정될 경우, KB·신한·하나금융이 환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천500억원대에 이른다.
가장 많은 환입금이 예상되는 곳은 KB금융이다. 과징금 6천억원을 기준으로 업계에서 추정하는 KB금융의 몫은 3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약 700억원의 환입이 가능한 셈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각각 700억, 460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과징금이 5천억원 안팎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이들 세 금융지주의 환입 규모가 2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달 8일 보고서에서 "ELS 과징금이 최종 5천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며 "이 경우 KB금융은 약 1천억원 내외, 신한지주와 하나금융도 500억원 이상씩 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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