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초과 사례가 하루 평균 60건 넘게 쏟아지자, 한국거래소에서 ETF 괴리율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이번 개편은 괴리율 허용 범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6월 들어 17거래일 동안 발표된 ETF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는 총 1천4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0건을 웃도는 괴리율 공시가 쏟아져 나왔다.
월간 기준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3월(688건)의 두 배 수준이다.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6월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가 나온 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실제가격(NAV) 간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괴리율이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본래 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등장으로 괴리율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한 지난 8일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서 50% 가까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LP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동시호가 시간대 대량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체결가가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괴리율은 90.18%까지 확대됐다.
거래소는 사고 다음 날 해당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3종을 '적출' 종목으로 지정했다. 국내자산 ETF 괴리율 의무 범위인 3%의 2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시작으로 ETF 이상 급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당국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했다.
이에 발맞춰 거래소에서도 'ETF 괴리율 관리 개선 방안 검토안'을 내놨다. (연합인포맥스가 전일 단독 송고한 '한국거래소, ETF 괴리율 관리 대수술…국내 3%→2%·해외 6%→3%' 제하의 기사 참고)
ETF 괴리율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게 주요 골자다.
국내자산 ETF 괴리율은 3%에서 2%로, 해외자산 ETF 괴리율은 6%에서 3%로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 괴리율 위반 여부는 자산운용사 신규 ETF 상장 시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며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다.
LP 호가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스프레드비율 위반 허용시간을 '1시간 이상'에서 '10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LP 교체 기준도 스프레드비율 미준수 날이 '분기 중 20일 이상'에서 '분기 중 10일 이상'일 때로 조정됐다. 괴리율 미준수 날은 '분기 중 20일 이상'에서 '분기 중 3일 이상'만 돼도 LP 교체 사안이 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LP에 대해서는 신규 ETF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8일 남구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홍보관에서 코스피 9천 포인트 돌파를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6.18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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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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